식약처, 4월 27일까지 시험기간 운영-5월부터 마약류 재고등록 시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제약사, 병의원, 도매업체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앞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마약류 취급업체 등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 개방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했으며, 시험 사용기간은 4월 27일까지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시험 사용은 4월 28일에 종료돼 시스템 접속‧사용이 제한하며, 시험 사용기간 중에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오는 4월 2일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

마약류 연계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용 소프트웨어 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알림→ 연계보고SW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취급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기능

보고할 마약류 취급사항

취급일

수출보고

마약류의약품 수출내역 보고

통관일

수입보고

마약류의약품 수입내역 보고

통관일

제조보고

마약류의약품 제조내역 보고

제조종료일

사용보고

시약, 표준품, 공무용 마약류 사용 등 보고

사용일

원료사용보고

비마약류 제조를 위한 원료 사용내역 보고

제조종료일

판매보고

마약류 판매내역 보고

출고일

구입보고

마약류 구입내역 보고

입고일

위수탁출고보고

마약류제조업자의 위·수탁 거래 시 출고내역 보고

출고일

위수탁입고보고

마약류제조업자의 위·수탁 거래 시 입고내역 보고

입고일

조제보고

마약류 조제내역 보고(약국, 병원약제실)

조제일

투약보고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투약일

투약보고(동물병원)

동물대상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투약일

양도보고

양도 승인 후 마약류 양도내역 보고

출고일

양수보고

마약류 양수내역 보고

입고일

폐기보고

사고, 잔여마약류 등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

민원회신일

기타출고보고

공무원수거출고/재고보정/원료사용자 위수탁 출고

출고일

기타입고보고

공무원수거입고/재고보정/원료사용자 위수탁 입고

입고일

저장소이동보고

저장소(응급/비상)로 마약류 재고이동 처리

이동일

신원미확인자변경

신생아/행불자/응급환자 등 신원확인후 변경 보고

신원확인일

공무원양도보고

자격상실자 등 양도보고 기능(공무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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