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연령 기준 ‘19세 미만’으로…개별 장기 이식대상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장기 기증 등을 통해 이식 가능한 장기에 폐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부 안을 살펴보면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음이 고려됐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6종으로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또한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이 배제된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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