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현장 인력도 30여명 충원…연명의료 전담인력 등 충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복지부가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연명의료 전담인력 3명을 포함, 30여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산하 각 검역소 검역인력 등 현장 인력 30여명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총원 757명에서 788명으로 31명 늘게 됐다. 아울러 현장인력이 대폭 충원된 질병관리본부도 총원 812명에서 845명으로 33명 늘었다(총액인건비 통한 증원 반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총괄할 전담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국립검역소에 역학조사관 5명(5급 5명) 및 현장 검역인력 13명(7급 5명, 8급 8명)이 증원된다.

이와는 별개로 국립여수검역소에 병원성 비브리오 감시 업무를 전담할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도 함께 증원된다.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역사자료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이 추가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6명(8급 6명)이 충원된다.

이밖에 국립춘천병원, 마산병원, 목포병원 등에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늘어나며 국립재활원에도 21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아울러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신설기구 성과평가제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이 명시됐다. 올해에는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가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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