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공개서면 질의에서 의료법 명시 내용 외 업무 확장 허용 불가 한목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제40대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은 전문 간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전문 간호사를 일반 간호사와 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 의사협회 회장 후보 6인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것 외의 업무 확장 허용은 불가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의견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하 안치현)가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전공의가 의협 회장 후보에게 묻는다!’ 공개 서면 질의 전문에 담겨있다.

대전협의 다양한 서면 질의 주제 중 ‘의사 면허 범위 관련’ 파트에서 전문 간호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

대전협은 의협회장 후보 6인에게 ‘의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를 일반 간호사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후보들은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 업무 확장은 의료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과도한 주장이 나올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폐지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추무진 후보는 “의료법시행규칙에 근거해 2000년부터 전문간호사제도가 시행돼 총 13개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간호 업무 내에서라는 것을 명확히 해 의사들의 전문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기동훈 후보의 경우 업무 확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 후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 간호사의 업무가 확장된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후보 또한 전문간호사의 법적 구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최 후보는 “전문간호사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료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해 반대한다”고 전했다.

임수흠 후보는 간호사 직군 안에서 한 영역의 특수한 일을 하는 간호사에 대한 직책을 주면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법적 구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건넸다.

임 후보는 “전문 간호사를 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전문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만드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숙희 후보의 경우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전문 간호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운을 뗐다.

김 후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간호 업무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고 필요 이상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폐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는 면허의 배타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허용하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논리에도 반박할 수 없다며 경계했다.

이 후보는 “전문 간호사를 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전문 간호사라는 호팅을 달았다고 해서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없고 한 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전협은 크게 7가지 주제로 약 30개의 질문에 대한 의협회장 후보들의 답변을 총 5편의 동영상으로 편집해 순차적으로 공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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