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정에 이어 베타미가서방정, 프라닥사정 등이 특허 분쟁 많아
원천특허 무효 시도보다 특허장벽 돌아가려는 경향 뚜렷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내 제약사들에게 가장 많은 특허심판청구을 받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2,928건이 심판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인 2015년 2,222건으로 집중됐고 2016년 311건, 2017년 395건이 심판청구됐다.

이중 아스트라제네가 포시가정이 등록번호 제1021752호는 97건, 등록번호 제1454051호는 62건 등록번호 제728085호 57건 등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으로 등록번호 제507400호는 80건, 등록번호 제1524164호는 60건 등 총 140건으로 나타났다.

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가 등록번호 제1005716호 56건, 등록번호 제619458호 26건 82건으로 3위에 랭크됐다.

뒤이어 화이자제약 젤잔즈정이 57건,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 56건, 화이자제약 비비안트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특허도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무효심판 265건(성공률 24%),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1건(성공률 0.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하 ‘소극확인심판’) 465건(성공률 74%)이었으며 국내 제약사들이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도장깨기 ’에 나서기 보다는 특허를 우회하는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해 심판 청구된 2,928건 중 2,248건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심판청구도 시행 초기인 2015년도 무효심판(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포함)은 1801건, 소극확인심판은 410건이었던 것에 비해서 2017년에는 역전돼 무효심판은 22건 청구에 머물고, 소극확인심판은 372건이 청구돼 후발 제약사들의 전략이 변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 주영식 기획심판장은 “시행 초기 묻지마 심판청구에서 벗어나 제약사마다 맞춤형 특허전략을 갖고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머리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전문심판관 5명을 늘려 운영하고 있고,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는 심판사건을 위해 추가 심판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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