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료 질평가 기준 '전전전분기'로…노인복지주택 왕진료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자기공명영상(MRI) 급여기준이 두경부 양성종양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검체 검사료에 대한 등급평가기준 시점이 전전전분기(9개월)로 미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그간 비급여로 취급됐던 두경부 양성종양에 대한 MRI 촬영이 앞으로는 급여가 적용된다. 두경부 양성종양은 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검체검사 질 가산을 위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보내야하는 청구 자료가 기존에 전전분기 기준에서 전전전분기 기준으로 3개월 늦춰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청구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적 기준을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거주자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왕진료 진료수가를 산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 왕진료를 산정하지 않았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구입,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등 다수의 검사료 요양급여 인정 항목이 추가되거나 신설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