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급수관 위생상태 거주민에 공개-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오는 6월 중순부터 수도제품 안전기준에 니켈이 추가되고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급수관 위생상태 조사결과를 반드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용 제품·자재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운영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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