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 리베이트 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등의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22.~3.23)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