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과학적 검증 없는 한약 국민 건강 심각한 문제 초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13일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급여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한약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약 2000억원 정도 예산도 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스스로 반대한 바 있다.

게다가 그간 각 개별한약 약제에 대한 적응증이나 금기증, 신장 장애에 대한 두여 용량 등 구체적으로 식약처에서 과학적 검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

의협은 “효과에 관한 유효성 역시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 재판은 한약의 유효성에 관한 논란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의협은 “한약에 대한 북자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의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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