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원 특정 후보 지지 요구 대량 이메일 발송 이유 선관위 중징계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한 한 회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첫 징계를 받아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협 선관위)는 지난 12일 결의사항 공고를 통해 A회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A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했다.

A회원이 특정 단체의 명의로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근거해 엄중히 징계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A회원은 K의대 교우회장으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를 지지, 이메일은 대학동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한 선거캠프에서 의협 선관위 측에 고발했으며, 결국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의협 선관위는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함 속에 치뤄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에게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선거 운동을 해줄 것을 강도 높게 주지시키기로 결의했다”며 “추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징계로 인해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였던 의협회장 선거 분위기도 한층 차분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의협 회장 후보자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한다”며 “각 후보들이 의사회원들에게 진정있는 모습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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