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현 중앙대병원 교수, 오는 5월 예정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에 게임중독 규제 비체계적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화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려 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실제 WHO는 오는 5월 예정된 국제질병분류기호 11차 개정(ICD-11)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미국(ESA), 캐나다(ESAC), 유럽 18개국(ISFE), 호주 및 뉴질랜드(IGEA) 등 각국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은 WHO의 게임질병화 시도에 한목소리로 반대 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9일 게임문화재단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병원 한덕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이용 장애의 국제적 인식 현황과 질병 등재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한덕현 교수가 질병 등재가 불가능한 이유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근거 빈약이다.

한덕현 교수는 “내성과 금단증상 등이 수반돼야 중독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게임중독의 경우 이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학적 관점에서 병리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이 비체계적이고 일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건넨 한덕현 교수다.

한덕현 교수는 “게임중독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에서도 정식 질환으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WHO가 제시한 게임 중독의 진단 기준에 내성과 금단증상이 빠져 있어 존스홉킨스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등 세계적인 권위의 정신건강 전문가도 게임중독의 질병분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이어 “인터넷 게임에 대한 몰두나 금단증상, 내성 등의 기준은 구체화가 덜됐기 때문에 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역치 부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즉, 중독이 심하다는 기준을 게임 이용 시간에 둘 것인지 나쁜 게임과 좋은 게임에 둘 것인지 등이 불명확해 역치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한덕현 교수는 게임장애의 경우 다른 질환과 연관성이 강해 독립적인 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개임장애의 75%는 우울증, 60%는 강박증, 57%는 불안장애와 관계됐다”며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00%”라고 언급했다.

그는 끝으로 “인터넷 자체가 문제인가 혹은 인터넷을 통한 쇼핑, 도박, 섹스 등의 경험이 문제인가라는 부분도 오래된 난제”라며 “종적연구가 아닌 횡적 연구만 존재해 게임중독 장애의 질병화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현 교수는 오는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롯데엑셀러레이터 15층에서 개최하는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문제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도 패널로 참석해 의료적 관점에서의 게임 질병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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