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교육 분야 가중치 높여 법 위반시 관련 영역 등급 제외
복지부,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이행여부 지표에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앞으로 전공의특별법을 지키질 않을 경우 의료질 평가지원금 교육수련 영역이 등급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을 포함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2017.8.11.)’을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 등이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보면 평가영역별 가중치의 경우 의료질과 환자안전의 가중치는 65%에서 66%로 증가했으며 연구개발 평가영역의 가중치는 이전 7%에서 6%로 감소했다.

◆ 평가지표별 가중치 개정안

평가지표별 영역별 가중치의 개정에서 교육수련 영역의 가중치 하의 항목이었던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규정이 가중치 중의 항목으로 상향됐으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의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특히 개정안은 평가점수 등급화 시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등급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향후 전공의특별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수련 영역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은 가중치 하의 항목이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으로 향상됐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등이 가중치 하의 항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공공성 영역’의 경우 가중치 상의 항목인 ‘중중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이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시간’으로 변경됐으며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가 가중치 중의 항목으로 신설됐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가중치 중의 항목인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이 비치료 재전원율로 평가지표가 변경됐으며 ‘연구개발 영역’에서 가중치 상의 평가지표인 △연구전담의사 수를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로 지표가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지표 등을 개정해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 중 교육수련 영역 중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의 가중치 변경 △등급화 중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 제외 신설 조항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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