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3%서 인상·본인부담제도 적용질환 확대…수급 대상자 축소 방안도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외래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최근 의료급여 외래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 연구과제를 발주했다.

특히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복지부는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도 적용질환(현행 52개) 확대 및 본인부담수준(3%) 인상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외래 본인부담제도를 개선,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등 보장성 강화 조치와 연계해 본인부담수준․방식(정률제)을 변경하는 방안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

수급권자와 관련, 복지부는 연장승인제도 급여일수 상한기준을 변경해 대상자 축소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료정보를 활용한 집중심사 대상자 선별 및 대면심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고시질환 확대도 검토된다.

선택병의원제도도 급여일수 상한기준 완화, 미지정자 본인부담수준 변경, 진료의뢰서 전산화‧별도 확인코드 설정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도출도 함께 연구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18~’20)의 핵심 과제인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과제를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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