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사유 당초 2심 판결 기준서 1심판결로 수정 등 전반적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기존에 공개됐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됐다.

이병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장(사진)은 수정‧보완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8일 개최된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공개했다. 애초 공개됐던 개정안은 지난 6일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반영돼 수정됐다.

이 위원장이 새로 공개한 수정안 중 당선무효 사유 신설 규정을 살펴보면, 비방,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까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된다. 기존 개정안에는 2심 판결을 기준으로 했으나, 1심 판결까지로 수정됐다.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시 단체장의 벌칙 강화 규정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에 대해 임원직 선임을 금지할 수 있다'였으나, 새로 공개된 개정안에는 임원직 선임뿐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수정됐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위반 시 벌칙 규정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선거운동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3회 이상 위반할 경우로 변경돼 벌칙이 더욱 강화됐다.

그 외에도 선거의 온라인 투표 근거 마련을 위해 PC, 태블릿PC, 스마트폰, 휴대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후보자 참관인 신설’ 규정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후보자 추천 참관인 1인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 추천 참관인 1인을 둘 수 있다’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해 문제 되는 규정은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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