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징계 통보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직이나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어, “문재빈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대의원 총회 의장직도 자동 박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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