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규모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대책 ‘피난약자’ 개념 도입 내용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래대책에 '피난약자' 개념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돼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제예방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즉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의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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