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표 반영…교육·신고시스템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보건의료분야는 기관을 통한 신고접수 활성화와 교육 강화,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 마련 등이 확정됐다.

의무규정은 가해자 고발, 가해-피해자 분리, 징계위원회 개최, 수련환경평가위 보고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 인권센터(’17.12월~)와 의사협회(’17.8월~)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또한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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