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소한입 믹스넛츠’ 판매금지-불량식품 신고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아플라톡신이 기준이 초과 검출된 특정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이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두리식품(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소한입 믹스넛츠’(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 초과 검출(88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일인 ‘미소한입 믹스넛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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