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 발제
정부, 법제화에 '사회적합의‧검토필요' 신중한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을 법제화를 통한 중앙법적사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과 김상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인프라 확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건의료 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순천향대학교 박윤형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발제발표를 통해 건강도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민건강증진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사회적지지 등 새로운 접근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연정책에서 건강도시의 방향성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신체활동, 절주 등은 그렇지 못해 지역사회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 간, 계층 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다 수준 및 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도시라는 게 박 교수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건강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양승조 의원과 김상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례 제정 시행 가능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의 건강도시 환경 조성사업 사용 가능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 ‘검토필요’ 신중입장

한편, 이날 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정부는 건강도시의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 개념은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보건학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만 통과된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고 수행 할 수 있을 시의적절한 시도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입법조사관은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선 안 되고 현재 ‘건강증진법’을 ‘금연법’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제도정비가 병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은 “법이 반영돼야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건강도시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원 발의 2회, 복지부 제안발의 3회가 있었지만 건강도시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지금까지 법안이 모두 폐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건강도시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 확산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 된다”며 “법안도 이러한 측면에서 법제화 될 수 있는지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복지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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