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의원은 적용 대상 아냐…협상창구 단일화, 분과협의체 구성․조정하기로 협의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총사퇴 빌미가 됐던 예비급여 청구 고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온 내용과 향후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7일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해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2017.12.21.)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2017.12.)한 이후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2017.12.27.)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하여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한편, 그 동안 지속해 온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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