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현·박순우 교수 연구결과, 금연 실천 1.3배 더 높아
의료인 적극개입 환경여건 조성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료인의 금연 권고가 금연 결심에 1.3배 더 효과가 있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과 질병 제17호(2018년 3월호)’에서 황준현·박순우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연구ㆍ게재한 ‘의료인의 금연권고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상남도 20개 지역 대상자 중 30세 이상 1만64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걷기실천율 △저염선호율 △체중조절시도율 △건강생활실천율(금연·절주·걷기 3가지 모두 실천하는 비율) 등이 관찰됐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자는 이들 3가지 만성질환의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로 정의됐으며 연구팀은 3가지 질환 각각과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지닌 총 4가지 경우의 진단 경험자의 주요 건강행태 지표를 전체와 연령대별, 거주 지역별로 나눠 동일 층의 집단 전체에 해당하는 일반 집단과 조율로 비교했다.

연령대는 50대 이하와 60대 이상, 거주 지역은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뉘었다.

연구 결과 분석대상자 중 금연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9.5%였으며 금연권고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1.31배(95% 신뢰구간 1.19-1.44, 통제변수 보정) 더 높게 나타났다.

기타 변수와의 관련성에서 금연의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남자, 비음주자, 우울감 경험자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하루 평균 흡연량이 반갑 미만인 경우에 비해 반간~한갑 미만인 경우 1.48배(95% 신뢰구간 1.32-1.66), 한갑 이상인 경우 3.87배(95% 신뢰구간 3.43-4.37) 금연의도가 높았으며 연간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각각 1.36배(95% 신뢰구간 1.19-1.54) 더 높았다.

특히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의료인의 금연권고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권고 경험과 하루 평균 흡연량의 조합에 따른 금연의도가 ‘반갑 미만’인 경우 1.13배(95% 신뢰구간 0.95-1.34), ‘반갑~한갑 미만’인 경우는 1.37배(95% 신뢰구간 1.17-1.59), ‘한갑 이상’인 경우는 1.46배(95% 신뢰구간 1.20-1.76) 높았던 것.

이와 관련 연구팀은 “현재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금연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의 금연의도는 의료인으로부터 금연권고를 받지 않은 흡연자 보다 더 높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금연의도 단계는 범이론적모형(Transtheoretical model)에 따른 금연 준비 단계이자, 실천단계의 바로 전 단계로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의료인의 금연 권고는 범이론적모형의 행동변화 단계 중 고려단계 이전의 흡연자에게 금연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또한 중증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 수준이 높고 금연 실천과 성공이 어려운 집단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이들에게서 의료인의 금연권고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금연권고 개입이 요구된다는 제언을 건넨 연구팀이다.

연구팀은 “코크란 연구에서도 의사가 외래에서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연할 확률이 1.66배 더 높은 것으로 입증이 됐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인의 금연권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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