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간담회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일반진료 문제 해결’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기동훈 후보가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공약을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기동훈 후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관 의사협회장 후보자 간담회가 최근 끝난 후 지난 6일 이 같이 전했다.

기동훈 후보는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7년 전 대공협 회장을 역임하던 때가 생각 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실제 기 후보는 지난 2009년 WHO 교정시설의료가이드라인 번역 사업에 참여한 후 2010년 보건복지부 직접배치기관대표 겸 대공협 법제이사, 2011년에는 대공협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종플루 사태 당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마스크 하나 배포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첫 행보를 시작하게 된 기동훈 후보다.

기 후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하루 800건 이상 신종플루 예진을 했었지만 계약직공무원이라고 N95 마스크도 보급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에 분노해 의사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동훈 후보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관 의사협회장 후보자 간담회후 대공협 집행부와 함께 한 사진. 박명준 기획이사, 김지호 홍보이사, 이한결 학술이사, 기동훈 의협회장 후보, 조중현 부회장, 송명제 회장. (사진 왼쪽부터)

기 후보는 2010년 대공협과 함께 공중보건의사배치 적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건강관리협회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문제에 대해 국정감사를 준비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관리협회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결핵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공보의 배치를 취소시키고 민간병원의 공보의 배치를 대폭 감소하도록 추진하는 등 의사 동료들의 진료권을 보장했다.

이 외에도 공중보건의사 민원 FAQ, 신한은행 본점과 마이너스통장사업 진행, 홈페이지 개편, 공보의 배치 1년 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지침을 법제처 민원을 통해 없애 공보의 기간 동안 대학원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보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했고 이러한 업적들을 인정받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것.

기동훈 후보는 “대공협 회장이 된 후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같은 직렬인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본인들의 법률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공보의들은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농특법 안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특법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내용을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독립시키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는 지역보건법 안으로 포함돼 법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고 진료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쉬워지며 매년 사무관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생기는 지침을 법률로 승격시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기 후보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기동훈 후보는 대공협 회장 임기 동안 신종플루로 중단됐던 체육대회, 학술대회를 3년 만에 부활시키고, 최대 70만원 지급이었던 진료장려금 조항을 최소 80만원으로 변경했으며 10%에 머물렀던 대공협 회비 납부율이 75%까지 올려 의사협회 정식직역협의회로 인정받게끔 한 성과를 냈다.

기 후보는 “대공협을 이끌면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것은 일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에 부딪쳐봐야 감사 등으로 보복만 당한다’는 패배감을 극복하고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든 것”이라며 “당시 복지부는 대공협 임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등 주시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뭉쳐서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전국 공보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바탕으로 대공협은 많은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었다”며 “이제 다시 한 번 그 열정과 추진력으로 의사협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 의사협회 안에서 젊은 의사들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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