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어 환자도 기능성화장품 질병명 표기 시행규칙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기능성 화장품 하나만으로 아토피를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할 수 있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일부 업체에서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부질환 중 아토피와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는 물론 환자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토피의 경우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고, 자칫 화장품을 의존해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토피 희망나눔회 황인순 대표<사진>는 지난 6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유도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강행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자신의 아이가 심하게 아토피를 앓으면서 해보지 않은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만으로 아토피가 해결될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전문지식이 없는 내 자신도 단순하게 보습성만 뛰어난 기능성화장품으로 아토피가 완화되거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들 수밖에 없다”며 “아토피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치료방법을 경험해왔기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능성화장품에 굳이 아토피라는 질병 명칭을 명시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단순하게 보습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충분하다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아토피 희망나눔회에 모여있는 51명의 가족 모두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순한 상업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각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 단체인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도 환자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화장품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해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환자, 국회까지 반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심지어 기능성화장품 유형과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한다는 문구도 추가한 것.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아토피의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심적, 경제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질병명이 표기된 기능성 화장품은 오히려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올바른 치료시기까지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가 의료계 전문가들의 반대와 환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피부과의사회에서는 시행규칙이 폐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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