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공청회 개최…다양한 문제제기
개정한 부분수정 거쳐 5월 초도이사회 때 상정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6일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됐다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 사항 중 처벌 규정, 선거 운동 등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가 6일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최병원 인천광역시 지부장

이날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최병원 인천광역시 지부장은 선거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에 관련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과잉 선거 운동으로 법원 2심 판결 기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지부장은 “고소 및 고발이 접수되고 재판에 들어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보통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회장 임기가 3년인데, 당선 무효 처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단체장에게 가해지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혁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팀장

최혁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팀장은 “해당 후보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기탁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규정을 3회 위반할 경우 피선거권을 10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두일 대한약사회 고문 변호사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약 2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짜뉴스를 생산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 금지는 과하다”며 “선관위에서 허용한 1개 전화번호에 대해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사항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두일 대한약사회 고문 변호사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선거 운동 기간이 짧고, SNS 유세 금지 조항 때문에 정책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며 “예비 후보제 도입도 논의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 밖에도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이어졌다.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 ▲약국 방문 선거 유세 제한 ▲온라인 투표제를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권태옥 경상북도 약사회장은 “직선제가 불가역적이냐”며 “간선제를 제안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희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개정이 확정안은 아니므로 상당 부분 개선해 오는 5월 초도이사회 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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