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반시 5만∼10만원 과태료-외래식물 식재도 금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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