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관사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천정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회 협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키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18년째 초저출산 기준인 합계출산율 1.3명에 한참 미달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 수는 36만 2867명으로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인구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속 사무처를 설치했다”며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 등 예산과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국회가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정작 사회적 대타협과 협치의 주체인 국회는 그 과정에서 빠져 있다”며 “국회법을 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