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거제도개선특별위, 개정안 마련…분회장 선거중립의무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올해로 다가온 단체장 선거를 대비해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간선제에서 직선제 제도 변화 후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에 대한 방안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약사회는 직선제 제도 변화 후 여섯 차례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비용 과다 지출, 선거운동 과열, 선거규정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난 2016년 초도 이사회는‘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의결했으며, 보건의료단체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회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중 미비한 규정을 일부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공개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회장의 중립의무가 더욱 엄격해진 점을 들 수 있다. 분회장의 경우 기존에는 지부장 선거만 선거 중립의무가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중립의무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선거관리 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지부 선관위에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인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후보자 기탁금 반환 기준을 기존 유효투표율 20%에서 15%로 조정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선거 비용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호비방이나 혼탁·과열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도 보인다. 전화,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가 직접 개인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고 횟수도 전문지 1개 매체당 2회에서 1회로, 인터넷 광고 기간은 15일에서 7일로 변경된다.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경우는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된다. 선관위 지정 단체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시 단체장의 벌칙은 강화된다.

후보자에 대한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다. 후보자가 선거운동규정 위반 시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소를 확대하고, 연수교육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으로 공정성 확보와 적절한 선거 운동을 보장하고, 최대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다.

한편,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으로는 ▲분회 선관위 위원 조정 ▲선거권자 요건 강화 ▲선거 중립 위반 시 벌칙 준용 ▲분회장 입후보 등록기간 조정 ▲선거 중립의무 신설 등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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