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속 의료인 인적사항 환자알림 의무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환자 권리와 안전을 위해 휴·폐업한 병원의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소속 의료인의 인적사항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그러나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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