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9개 의료기관 처방^진료 등 적정성 평가



그간 노인 및 장애인 등을 환자로 유치해 괴잉진료를 일삼아 온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진료(본인부담금 면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인과 장애인 등의 환자들을 끌어들인 뒤 과잉 처방과 진료를 통해 거액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아온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같은 혐의가 있는 전국 229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처방과 진료, 시술 등의 적정성을 정밀히 평가한 뒤 `방문당수가제'를 적용, 환자 1인당 보험급여 지급 한도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방문당수가제'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한 번 찾아갈 때마다 일정 한도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들에 대한 급여 한도를 현재 보건소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료기관은 대부분 무료진료 조건을 내세워 노인 환자 등을 끌어들인 뒤 고액의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행위를 남발함으로써 보험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급여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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