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서울식약청은 관내 의약품등‧화장품 분야 제조‧수입업체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의약품‧화장품 분야 설명회’를 5∼6일에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의 사후관리업무와 제조업‧수입업 등의 허가‧신고‧등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화장품 분야 감시 기본 방향 ▲감시대상 선정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감시일정 및 수거계획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민원 허가‧신고‧등록 업무 안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정책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교육 및 교류회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등 설명회 일정>
일자 | 시간 | 대상 | 내용 |
5일(월) | 10:00~11:50 |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 ‧등록(20분) ‧허가(신고) 절차 등(40분) ‧2018년 감시계획 등(40분) |
14:10~16:00 | 한약재 제조업체 | ||
6일(화) | 10:00~11:50 |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 |
13:00~14:40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 서울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 ||
14:40~16:20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 소재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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