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서울식약청은 관내 의약품등‧화장품 분야 제조‧수입업체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의약품‧화장품 분야 설명회’를 5∼6일에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의 사후관리업무와 제조업‧수입업 등의 허가‧신고‧등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화장품 분야 감시 기본 방향 ▲감시대상 선정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감시일정 및 수거계획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민원 허가‧신고‧등록 업무 안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정책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교육 및 교류회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등 설명회 일정>

일자

시간

대상

내용

5일(월)

10:00~11:50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록(20분)

‧허가(신고) 절차 등(40분)

‧2018년 감시계획 등(40분)

14:10~16:00

한약재 제조업체

6일(화)

10:00~11:50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13:00~14:40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 서울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14:40~16:20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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