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지자체 공공의과대학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서남의대 폐교 이후 대안으로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이용호 의원(교육문화체육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0일 이용호 의원이 주최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토론회에서 기존 서남대 건물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또한 지자체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