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의사회 '의료수가 현실화'...'진료과목 병행 표시기준 완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2월 한 달 동안 이어졌던 부산시의사회 15개 구ㆍ군의사회 2018년도 총회가 지난 28일 수영구의사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이 났다.

올해 총회도 형식과 내용에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다. 회원 참석률 저조라는 지적 속에 집행부가 마련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큰 논란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모든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의료 일선의 불안과 위기감을 반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총회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구ㆍ군의사회 회장들은 개회사에서 지난 대한문 '문재인케어' 규탄대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전했고, 향후 대정부 투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은 다양한 내용들이 의결됐다. 매년 빠짐없이 나오던 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제 개선은 지난 1월부터 외래 상한액 조정과 진료비 구간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안건에서 사라졌다.

대신 지난해에도 올라갔던 '의료수가 현실화'가 상정 안건 중심을 차지했다. 올해도 가장 많은 7개 의사회(해운대구ㆍ사하구ㆍ기장군ㆍ서구ㆍ북구ㆍ연제구ㆍ동래구)가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다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케어 반대'는 이미 중앙회 차원에서 전담 비상대책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탓인지 5개 의사회(수영구ㆍ사하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중구)에 그쳤다.

나머지 많은 의사회가 대책이나 관련조치를 요구한 것은 '의료인 중복처벌 금지법안 입법화'(사상구ㆍ수영구ㆍ연제구ㆍ부산진구ㆍ영도구),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경유'(수영구ㆍ동래구ㆍ연제구) 등이었다.

이밖에 일부 '진료비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지급규정 신설'(동구),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조건 기준 상향'(사하구), '의료기관 진료과목 병행 표시기준 완화'(서구) 등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15개 전체 의사회가 새로 대의원을 뽑았다. 10개 의사회(사상구ㆍ영도구ㆍ북구ㆍ기장군ㆍ사하구ㆍ동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금정구ㆍ수영구)는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의사회별 회비 인상이나 회칙개정 등은 없었다.

부산시의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서면 롯데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구ㆍ군의사회 상정 의안 등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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