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글리세린 등 439개 정보 업데이트-투여경로·최대 사용량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첨가제 허가 정보가 제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허가된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글리세린 등 641개 성분 가운데 439개 성분의 허가 정보를 업데이트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첨가제는 의약품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의 안정화 및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정보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성분명, 성분별 투여경로, 사용된 제형, 제형별 최대 사용량 등에 대한 최신 변경 내용을 제공해 제약사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다.

특히 의약품에 처음 사용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에 사용되는 첨가제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범위 등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의약품 첨가제 정보 공개를 통해 제약사가 국내 의약품 첨가제 허가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허가신청 자료 작성 및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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