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적으론 폐지’ 우세…일자리위원회서 논의 가능성도

지난해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에서 발표 중인 박능후 장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계속 남게 됐다. 다만 정부 방침은 특례업종 자체를 없애는 것이어서 향후 행방이 주목된다.

국회는 2월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과 함께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 계산법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기 때문에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은 휴일을 포함, 주당 52시간을 넘어선 안된다.

보건업이 특례업종에 남게 되면서 특례업종 전면 폐지는 일단 유보됐다. 보건업은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인력난 심화와 불균형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장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를 받아들이는 노동계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근로기준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우리사회는 노동존중과 멀다’고 밝혔다.

병원 내 인력 충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업종 폐지를 반길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심 보건업의 특례업종 폐지에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를 포함, 정부 분위기는 특례업종의 전면 폐지가 우세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원인”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인력 부족을 추가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소위 ‘일자리 쪼개기’인데 이는 복지부가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같은 논의는 이번 국회에선 무산됐지만, 현재 대통령 산하 직속 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계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특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료계 관계자는 “노조 관계자들이 각종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정부가 완성된 수준의 간호인력 개편안 등을 내놓지 못하고 일자리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관건인데 특례업종 폐지와는 별개로 점차 여기저기서 ‘근로의 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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