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허용 국민 건강 위협 물론 국가 위협 대재앙 초래”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등장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절대로 허용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변혁과 대혼란을 초래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무분별한 원격의료 실시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이 무시됨으로써 병의원 간 무한경쟁 야기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더욱 가속화 되는 모순이 발생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게다가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

이에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사 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이기에 원격의료 보다는 일차의료의 왕진 시스템 및 공공의료의 역할 분담 등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환자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 예상되는 노출 문제에 대해 우선적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기에 법안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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