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등 위반 이유로 다툴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월 23일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 징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원에 따르면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9678명이다.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9300원이며, 오는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에 의협은 예고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해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 위반에 대해 위헌소송 등을 통해 다툰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종전에도 대불금 강제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정기적‧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고 한 바 있어 현재 시점에서 위 규정의 위헌성을 다시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의협은 위헌소송 제기를 위해 전국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참여자 모집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241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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