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 의사단체들 연이은 패소에 상고심 다소 회의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행사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항소심에서 패소 이후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일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의료법상이나 앞선 대법원의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지만 의료계가 압력행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복한 의협은 미리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재차 상고를 제기해 3심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의협, 대한의원협회(의원협),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등 3개 의사단체는 지난 2016년 10월 24일 공정위로부터 11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09년부터 3개 의사단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는 한의사들에게 의뢰받은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공정위에서는 해당 의사단체에 총 11억 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한편 이번 의협의 상고심은 회의적인 상황이다. 반발한 의사단체들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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