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의료기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장 신고 의무 부과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신고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에 관해서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최근 발생한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남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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