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제40대 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지난 19일 의료계 지도자 6명이 입후보해서 3월 23일 개표까지 한 달 남짓 선거운동을 거쳐 당선자가 확정된다.

이정윤 편집부국장

이번 선거가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쟁의 장이 되고 의사 유권자들도 후보들이 정책경쟁을 할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40대 의협회장이 권위를 갖고 대정부-대정치권을 상대로 의권(醫權)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일은 높은 투표율이다.

11만 의사들의 수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도 선출된 회장이 힘을 갖고 의심(醫心)에 바탕을 두고 소신껏 의협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전제가 바로 높은 투표율이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 속에 당선되면 금상첨화겠지만 비록 낮은 투표율이라도 합법적으로 선출된 회장이라면 존중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의료계는 직선 회장이 소수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을 자주 목도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불신임 추진이다.

지난해 9월 열린 불신임 임시총회는 232명의 대의원 가운데 181(78%)명이 참석했으나 의결정족수(120명)에 미달하는 102명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5개월만에 다시 추진된 올 2월 임시총회에선 재적대의원(232명) 가운데 125명(58.6%)만 참석해 2/3 출석기준을 못 채워 불신임안이 아예 폐기됐다.

의사들이 직접 선택한 직선회장이 존중받지 못하고 툭하면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유는 정관상 쉬운 불신임 규정 때문이다.

현 의협 정관은 재적대의원 1/3 이상이면 불신임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으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2/3 가결’ 규정을 둔 것은 대통령이 소수 정파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한 장치다.

의협회장이 대통령과 견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의료계 정책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전체 의사 선택으로 뽑힌 회장이 소수 대의원들에 의해 쉽게 불신임 도마에 올려지는 일은 전체 의료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려지는 불신임 의제(안건)도 수긍이 쉽지 않다.

어떤 의협 정책이든 의료계 내 여러 직능들의 의견을 들어 의협회장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직능 저 직능 눈치만 보다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정책 결정권은 정부로 넘어간다.

의협회장에게 선택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의협회장은 정책 선택에는 항상 일각의 불만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 대응 미흡, 의한방 일원화 추진, 제증명수수로 상한제 인정,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등은 근거가 미약하거나 소소한 의제, 그리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장이 불신임안건으로 올라온 정책을 반대로 선택했다라도 또 다른 불만은 노정된다.

그때 마다 불신임이 추진돼야 하는가.

전체 의료계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범법 행위를 했다면 발의 또는 의결 정족수가 까다로워도 성사되게 돼 있다.

의협 회장에 대한 쉬운 불신임 발의는 의사 민심을 왜곡하는 제도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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