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라' 만 12세까지 급여기준 확대…'타이가실' 항생제 내성 그람 음성균 급여 삭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천식치료제 '아뉴이티'가 보험급여로 신규등재됐다. 이와 함께 건선치료제'스텔라라'의 급여기준이 만 12세 이상의 만성 판상건선 환자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GSK의 천식치료제 아뉴이티100엘립타와 아뉴이티200엘립타 2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아뉴이티는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로 평가됐는데, 이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가격을 업체가 수용해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신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스텔라라는 기존의 성인 만성 판상건선 환자에서 만 12세 이상의 만성 판상건선 환자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또한 항생제 '타이가실'은 앞으로 기존 모든 항셍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Pseudomonas, Proteus 제외) 감염에 투여한 경우 임의비급여로 취급된다.

타이가실은 지난 2010년 경 항생제 공급이 부족할 당시 한시적으로 항생제 내성 그람 음성균 감염에 투여한 경우 전액본인부담 형태의 급여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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