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따라 한약 원산지와 처방 구성 등 공개…악의적 흠집내기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성분 공개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대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의도적으로 한약의 원산지와 처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악의적 흡집내기를 중단할 것을 26일 촉구했다.

한의협은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처방을 공개하고 있다”며 “현행법에도 없는 용어인 ‘조제 내역서’를 운운해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아래 엄격한 성분과 품질 검사를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으며 현행 법 규정에 따라 필요 시 한약에 대한 성분과 원산지 등 세부내용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조제내역서 발급의 경우도 현재 양방의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돼 병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구조인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처방전 발행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현행 법 규정상 한의의료기관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법 조항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한약 비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한약의 성분을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제 기록 등을 숨길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과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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