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행위 등 신입직원 교육·훈련 중 폭행, 협박 등 금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반면,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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