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회원 대상 시행…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 및 개별적으로 신청 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전공의 수련계약서 작성 시기에 맞춰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지난 23일부터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상, 초과 근무 수당 등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현행 전공의법 따라 수련기관은 전공의가 서명한 수련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비밀유지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계약서와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 대상이 아니고 현재 표준수련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안치현 회장은 “비밀유지 항목 등 수련계약서에 내용이 생소한 인턴 및 전공의 1년차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계약서를 받자마자 바로 서명하지 않아도 되니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길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승우 부회장 또한 “계약서 관련 민원이 이전부터 많았고 법률적 자문 등의 도움을 들여왔지만 새로운 전공의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다시 한 번 홍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전협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문자로 전송했으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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