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경남도의사회 회원ㆍ가족도 조합원 가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의사신용협동조합(부산의사신협)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자산 500억 원을 돌파했다. 조합원 규모도 2400명을 넘겼다.

부산의사신협(이사장 신기영)은 23일 오후 7시 서면 롯데호텔에서 내빈, 임원, 조합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기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신협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도 더 큰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전략과제로 '핵심사업 집중 경영', 위험 관리경영', 역량 강화경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상품개발 기능 제고, 효율적인 채권관리, 자금 운용 및 상조사업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2017년도 감사보고ㆍ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일부 개정안 등이 심의됐다.

사업계획은 여ㆍ수신 경쟁력 강화, 非이자수익 증대, 조합원 추가 확보 등을 목표로 관련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6억여 원이 늘어난 25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정관 개정에서는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부산시로 한정하던 것을 경남도까지 확대토록 했다. 부산의사신협은 지난해 경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정관은 부산시의사회를 포함 경남도의사회에 소속된 회원과 그 가족, 소속단체ㆍ법인,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 내용이 바뀌었다.

총회에서 의사신협은 올해 총자산 목표액을 580억 원으로 설정하고 '조합원 만족'을 최우선 하는 우량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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