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위반 등 유족 주장에 “적절한 조치였다”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환자가 스텐트삽입술 이후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퇴원했지만 급성 사망사에 이른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첫 내원하고 심전도 검사가 지체 없이 시행됐고 심장혈관조영술과 관상동맥성형술에 이르기 까지 한 시간 내에 이뤄졌을 정도로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가 이뤄졌고, 재진 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가운데 급성 심근경색을 의료진이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B병원에서 스텐트삽입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수일 뒤 자택에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 등으로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119 신고를 통해 B병원에 내원한 A씨. B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전 11시 19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이 확인돼 스텐트삽입술을 진행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조치를 했으며, 다음달 5일 B병원은 A씨에게 흉부방사선검사·혈액검사·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했고 3주 분량의 경구약을 처방했는데 2일 뒤 오전 A씨는 급성 심장사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망인의 가족인 원고는 “B병원 의료진의 스텐트삽입술 후 상태를 원인으로 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던 점에 비춰, 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병원 의료진은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의 위험성, 특히 관상동맥성형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수술 후 경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심근경색증이 심장돌연사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1억 4,033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법원은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의 위험성 혹은 이차발병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B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적절한 관상동맥성형술로 막혔던 혈관이 완전 개통됐으며 시술 이후 심전도 검사 및 경과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적절한 약물처방이 이뤄졌다”며 “재진시 문진 및 이학적 검사가 이뤄졌고,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원조치는 퇴원 이후 외래 첫 방문까지 일주일 동안 별 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주일 동안 입원시키는 것이 보통이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일주일 이전에도 퇴원시키는 점과 일주일 이상 입원시키는 것은 흔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춰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급성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퇴원 후 자택에서 발생했는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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