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최소화 일상생활 복귀가 재활병원의 목표…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시범사업 진행상황 및 계획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회복기 재활환자들의 재택 복귀를 앞당기는 등 국민을 위한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2일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정 과장은 특강에서 “재활의료기관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요양병원 기능분화와 연계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체계 마련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장기적으로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15개소 1500병상을 대상으로 뇌척수손상과 근골격계·절단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본 사업에 들어가면 2019년-2021년(1기)에 20개소 3000병상, 2022-2024년(2기)은 50개소 7000병상, 2025년 이후(3기)는 100-150개소에서 1만5000병상-2만5000병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가 모델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대상 규모·질환, 수가 등의 변동이 가능하다. 평가는 재활서비스 적정 제공, 입원기간 단축, 기능 개선, 자택복귀, 퇴원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료결과 등이 반영된다.

수가 적용은 현행 수가체계에 기반 하되 회복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먼저 발병 1~3개월 이내인 뇌·척수손상, 근골격계 수술 또는 절단 환자를 집중재활을 필요로 하는 대상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최대 6개월 한도내 입원료 체감제 적용 유예, 적정 치료기간은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지속적 회복이 기대되는 경우 중추신경계 환자군에 한해 90일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정해진 입원기간 초과시 입원료의 85%를 산정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기능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기관내·외 치료성과를 연계하는 ‘통합재활기능평가’도 시행한다. 뇌와 척수손상은 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매월 1회 6만2190원을 산정하고, 근골격계와 절단은 입원 적용기간에 한해 최대 1회, 월 1회에 한해 2만2340원이 산정된다.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는 환자맞춤식 치료계획,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되며, 재활의학과전문의, 치료인력, 사회복귀 지원인력을 포함해 팀을 구성하면 4인일때 초회 4만4360원·2회 이상 3만2150원, 5인 이상일때는 초회 5만5450원, 2회 이상 4만190원 정도다.

이와 함께 시범수가는 1월까지 7개 청구기관에서 1543회 청구한 상태로 현재 청구 자료를 분석중에 있다. 본 사업에 대비해 1분기에 시범사업 평가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요양병원의 병원으로의 유도방안도 검토된다. 상반기엔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살펴보고 병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척수손상 특화, 소아재활, 낮 병동 역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정은영 과장은 “시범수가 적용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는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수가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