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정기총회서 예산 9414만원 확정…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직선제 개정 등 건의안 채택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관악구 의사들과 함께 관악구 주민의 건강을 지킬 신임 회장으로 서영주 현 부회장(서내과의원 원장, 고려의대 졸업)이 선출됐다.

관악구의사회 서영주 신임 회장.

관악구의사회는 22일 관악구의사회 회관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서영주 부회장을 만장일치(현 정영진 회장 기권)로 추대했다.

이날 서영주 신임 회장<사진>은 회원을 가장 먼저 챙기는, 회원이 행복한 지역의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영주 회장은 “관악구의사회는 선배들이 그동안 훌륭하게 이끌어온 전통이 있는 의사회”라며 “임기동안 특별한 일을 하기 보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화합해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회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어 “아울러 서울시의사회에서 관악구 의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관악구의사회 회원들은 이대목동병원 미숙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감염 경로 규명과 이성적인 책임 소재의 파악 및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기를 촉구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악구의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주치의 및 특히 전공의의 감염 관리 감독의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리고 의사의 책임 범위를 법제화 해 향후 부당한 강압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지지하고 다른 구 의사회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악구의사회는 이날 정총에서 △회관기금 지속 모금 △표창제도의 실시 △회무현대화 각종 통계 작성 △각종행사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단결 △불우이웃돕기 전 회원 참여 권장 등의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올해 예산액을 지난해(9341만원)보다 73만원 증액된 9414만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촉탁의 제도 지역 의사회 역할 강화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직선제 개정 △리베이트쌍벌제 시 이중적 처벌 개선 △65세 이상 노인 무료 독감 접종시 독감백신 배포시스템 개선 △무분별한 보건지소 설립 반대 △심평원 심사기준 의협과 상의 후 공개 △청구심사기준 책자 배포 △건정심구조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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