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심폐소생술 등 4항목서 확대---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추진
22일, 16개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 및 본회의서 논의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연명의료’ 및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비롯한 총 1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서 심사‧채택한 수정안 4건과 대안 12건 등 총 16건의 법안에 대해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서 심사한 법안에 대해 의결했다

우선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처벌 수위를 일부 조항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축소했다.

또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확대했다.

다만, 의료계의 큰 관심사였던 벌칙조항 ‘처벌 1년 유예‘는 불발돼 이후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한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법안’는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약가인하 제도’로 추진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급액을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재 적발 시 최대 40%를 가중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회 적발된 약제는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4회 이상 적발 시 과징금을 최대 100%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정 통보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를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이 이뤄졌다.

이밖에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사무장병원이 자진신고 시 사무장 및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개정안은 이견이 많아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로 인해 법안소위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은 이달 말 재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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