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전문성 논란 등 파장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결국 공개된다.

식약처가 중앙약심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초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달 21일자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심에서 "중앙약심은 공적인 단체"이며 "그 역할에 비춰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측 주장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약심 위원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친(親)식약처나 친(親)제약 성향 등이 제기되거나 전문성 등 예기치 않은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중앙약심은 약사법에 따라 대한약전 제개정, 의약품기준,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평가, 부작용피해구제, 일반약-전문약 분류 등 의약품 정책을 심의하는 식약처 내 최고 기구로, 위원장(식약처 차장)을 포함 100명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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