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경력·종류 따라 매년 40시간 이내 이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임상시험이나 생동성시험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시험‧생동성시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2018년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을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등 35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등 종사자란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상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약사 등을 포함된다.

이번 교육 일정 안내는 임상시험‧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별 교육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종사자는 업무 경력, 종류 등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실시 경험이 전혀 없는 종사자는 신규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신규자 교육 이수자는 심화교육, 보수교육의 순서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를 통해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별 연간 교육 일정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주제별→ 임상시험 정보→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